대전시, 내년 생활임금 1만 1,636원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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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 시, 출자·출연 기관 근로자 및 민간위탁 기관 저임금근로자 약 1,854명 혜택 –

– 유사근로자 임금 인상률 및 최근 3년간 소비자물가 평균 상승률 고려 금액 결정 –

□ 대전시는 지난 27일 노동자 대표, 경영자 대표, 전문가 등으로 구성된 ‘대전시 생활임금 위원회’에서 2025년도 생활임금 시급을 1만 1,636원으로 결정했다.

 

ㅇ 2025년 생활임금 시급 1만 1,636원은 올해 생활임금 1만 1,210원보다 426원(3.8%) 인상된 금액으로 고용노동부가 고시한 2025년 최저임금 10,030원보다 1,606원(16%)이 더 많은 금액이다.

ㅇ 월급으로 환산하면 243만 1,924원(월 근로시간 209시간 기준)으로 내년 최저임금보다 월 33만 5,654원, 올해 생활임금보다 8만 9,034원이 더 많다.

ㅇ 적용 대상은 시, 출자·출연 및 공사․공단 근로자와 민간위탁 저임금근로자(국·시비 포함) 약 1,854명이다.

□ 대전시 관계자는 “최저임금 인상률, 근로자의 생계비, 유사근로자 임금, 소비자물가 상승률, 민간부문 소상공인과 자영업자의 경영 부담 등을 종합적으로 고려해 결정했다”라고 밝혔다.

□ 권경민 대전시 경제국장은“생활임금은 대전시 공공부문 저임금 노동자가 인간적․문화적으로 최소한의 생활을 유지하기 위한 임금정책”이라며 “이번 생활임금 결정은 어려운 재정 및 지역경제 여건 속에서도 대전시 노동자의 삶을 위해 고민한 결과”라고 말했다.

출처 : 경제국 일자리경제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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